Q.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질문 내용과 같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임금내역, 그리고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진정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Q. 새로운 직장에 면접을 가다보면 떨리는데 면접에 떨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면접 장소에서 나올 예상 질문을 뽑아서모의 면접을 많이 진행해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가족, 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면접 스터디 등을 활용하여, 실제 면접과 비슷한 상황을 세팅하여 모의 면접을 진행해보면, 실제 면접을 편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세요 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퇴직 시점을 기점으로 4주씩 평균을 내었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6개월 정도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이상이었고, 나머지 6개월 정도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면, 1주간 소정근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