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시급 관련해서 질문이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수습기간이라 3개월동안 90프로만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3월 25일쯤에 일을 시작했는데 그럼 3월 4월 5월 이렇게 3개월인가요? 아님 3월 25일 ~5월 25일까지 인가요? ㅜ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을 적용하기로 하고, 3월 25일부터 일했을 경우의 3개월은 6월 24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기로 정한 경우,
통상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산정합니다.
2025년 3월 25일이 입사일이라면,
2025년 3월 25일~2025년 6월 24일(총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보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25부터 6/24까지는 수습기간이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3월25일부터 3개월은 6월24일까지 입니다. 질문이 정규직 정상임금의 90%인지 아니면 최저임금의 90%인지 알 수 없으나, 수습기간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근로계약한 경우인 바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고, 만약 1년 이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25.에 입사하셨으면 6.25.이 3개월입니다. 그런데 아마 3개월치 월급을 90% 준다는 말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게 가능하나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입사한 날부터 3개월입니다(3.2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