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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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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 근무 후 퇴사한 직원 월차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5년 4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4월 1일~4월 30일에 개근하고, 2025년 5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2025년 5월 1일자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딱 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5월 1일에는 재직 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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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전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지난 2년동안 월급을 안받고 있었는데 지금 월급 지급요청을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정 기업의 대표이사 등 임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위임계약 등을 체결하게 됩니다.이 경우, 위임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회사에서 임원으로서 보수를 지급 받게 되며,회사에서 계약상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진행을 통해 미지급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다만, 형식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더라도,실제 사업장의 사업주가 별도로 있고, 해당 사업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임금을 수령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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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7 비자 변경 근로자 고용보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보수월액의 0.9%)을 납부하지 않게 되므로, 임금에서 공제되는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 등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부여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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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식 휴가가 궁금해요 사용시기가 궁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는 경조휴가(결혼 휴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경조휴가는 법적으로 부여 의무가 있는 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경조휴가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근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에 경조휴가의 사용 시기, 사용 일수 등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경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사용시기 조정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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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정산금음 뭐죠 왜 높게 잡히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의 경우,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보험료를 산정하고, 매년 4월 보험료에 추기로 납부해야하는 보험료를 교지하거나, 많이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매년 3월 10일까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전년도에 공단에서 부과하여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근로자가 전년도에 실제 받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매년 4월 보험료를 고지할 때 정산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게 됩니다.전년도에 연봉이 상승하였거나, 성과급 등을 수령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 대비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총액이 더 많았다면, 정산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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