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하는데 연차 남은 거 다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하였다면,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내규의 휴가 관련 조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다면, 기존 근로자들의 유급휴가 사용 관행을 확인하여 보시거나, 사업장 대표자 혹은 인사담당자에게 휴가 소진에 관한 내용을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Q. 학원 퇴사시 계약서 이행사항 효력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얌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며, 위약 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한 달치 월급을 지급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거나, 한 달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이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두는 것은 위약 예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Q. 2025년도 최저연봉은 어떻게더ㅣ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고,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1일 8시간씩 근무(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월급은 2,096,270원(세전)이 됩니다.위 금액을 세전 연봉으로 환산하면,25,155,240원(2,096,270원×12개월)이 됩니다.
Q. 아르바이트 대체공휴일 근무시에 추가로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예: 2025년 5월 5일(어린이날, 석가탄신일), 5월 6일(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이 아닌, 다른 근로일과 동일한 날이므로, 해당 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하는 날입니다.즉, 5월 1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1일 통상임금(통상임금의 10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평소와 동일하게 근무할 경우,"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00%)+근로자의 날에 실제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00%)", 쉽게 말하여 2배의 일당 또는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는 산업재해가 났을때 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와 관계 없이,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자 또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업무 중 재해를 입어 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치료비, 약제비 등), 휴업급여(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을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진료비, 약제비 등)과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 등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