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대체공휴일 근무시에 추가로 더 받나요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대체 공휴일 등 선거날 근로자의날 다 쉬질 않습니다
알바일 경우 추가로 시급을 더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예: 2025년 5월 5일(어린이날, 석가탄신일), 5월 6일(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이 아닌, 다른 근로일과 동일한 날이므로, 해당 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하는 날입니다.
즉, 5월 1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1일 통상임금(통상임금의 10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평소와 동일하게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00%)+근로자의 날에 실제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00%)", 쉽게 말하여 2배의 일당 또는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기에 그날 근무하더라도 추가로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로 임금을 더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권리는 없습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만 받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므로 유급휴일수당 100%와 휴일근로수당100%를 받습니다.(5인 미만이라 가산적용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규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타의 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되므로 그날 근무시는 유급휴일수당 100%, 당일 근무한 100%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자 또는 정규직을 불문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적용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대체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는 통상근로이므로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1배를 한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급제의 경우 공휴일 등에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추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외) 적용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선거일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일에 근로 시 1일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로 보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로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고 근로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00%)을 지급해야하며, 휴일근로가산은 미적용하므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100%)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한다면 공휴일 근무하더라도 추가로 받는 건 없습니다.
단 근로자의날에는 유급휴일이라서 근무한다면 유급휴일수당(100%),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100%)을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대로 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대체공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일해도 휴일근로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때문에 할증은 안 붙고 일한시간만큼의 대가민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