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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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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6일 대체공휴일 근무시 임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따라서,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시급제 근로자가 대체공휴일(2025년 5월 6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유급휴일에 대한 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휴일근로에 대한 임금(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근로시간×통상시급×1.5배)다만,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히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시간×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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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양보호사입니다 아간 근무와 수당에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항목 부분에야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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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발생 조건 ?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그리고,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특정 주에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된 경우,근로자가 유급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재직 중이고,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6월 2일(월)~6월 6일(금) 중 유급휴일인 6월 3일과 6월 6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다면, 주휴일(6월 8일(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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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무때 1.5배안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56조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더라도, "근로시간×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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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요. 입사한지 3개월 됨.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유효하지만 향후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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