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6일 대체공휴일 근무시 임금 어떻게 되나요?
5월 6일이 대체 공휴일 이였는데 이때 근무시 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시급제 입니다.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체 공휴일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해당 일에 근무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우선 100%의 임금이 제공됩니다.
또한 대체 공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면은 휴일 근로 할증이 적용되기 때문에 8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 지급되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면, 유급휴일에 근무한 시간 1배에 더하여 휴일근로수당 1.5배(8시간 이내)이므로 2.5배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시급제 근로자가 대체공휴일(2025년 5월 6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휴일근로에 대한 임금(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근로시간×통상시급×1.5배)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히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시간×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체공휴일 근무 시 1.5배의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월 6일(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이날 근무했다면, 8시간 이내는 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 시는 2배의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라면 8시간 근무 시 10,000 × 8 × 1.5 = 120,000원이 수당입니다. 단, 사업장 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서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계속근로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근무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휴일수당 100%, 당일 근무한 임금 100%, 휴일근로가산 50% (8시간 초과분은 100%)를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규정과 휴일가산 규정의 적용이 되지 아니하여 당일 근무한 임금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5월 6일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유급휴일분 임금과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더하여 2.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하여, 시급제의 경우 기존 근무일이 휴일과 겹친다면 유급휴일수당에 더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하므로 기본시급+유급휴일수당+휴일근로가산수당 총 2.5배 시급이 지급됩니다.
근로일이 휴일과 겹치지 않는다면 유급휴일수당은 지급될 필요 없으므로 1.5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날에 근무하게 되면
시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수당(100%)과 휴일에 근로한 수당으로 휴일근로수당(150%, 가산적용)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100% 및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