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오늘 급여가 들어왔고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하지 않고 퇴사시 지급액의 절반만 지급“ 이라 쓰여져 있었고 실제로 절반 들어왔습니다.
아래 증거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절반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퇴사를 4월 30일에 했고 급여일이 10일 이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 5월 13일에 임금체불신고를 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조항은 효력이 없는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고
증거는 충분한 듯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하나, 신고 후 접수,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오늘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공제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미이행 시 급여 절반 지급’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그 조항을 근거로 급여를 절반만 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고, 인수인계 여부와 임금은 무관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카톡, 문자, 통장 입금 내역 등 급여 삭감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 시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4월 30일이고 급여일이 5월 10일이라면, 지급기한은 5월 14일까지이며, 5월 15일부터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차액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이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5.13.자정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질문 내용과 같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임금내역, 그리고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진정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삽입한 위 문구는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당해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의 절반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나머지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한 대가는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인수인계 미실시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증거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월 13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