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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웃음많은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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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이 근무 일수를 다 채우지 않았을때??

월급제 직원입니다.

근무중 4일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였는데

급여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달에 시간외 근무도 하였는데

신고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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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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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임금총액에서 일할 계산(26/30 등의 방식)하여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를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하여 산정합니다.

    가령, 월급 300만원인 사람이 4월에 26일까지만 근무하여

    4월 27일 ~ 30일까지의 4일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300만원 / 30일 X 26일 = 260만원.

    여기 260만원에서 근로소득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을 공제합니다.

    *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무자의 중도 퇴사시 통상적인 월급 계산 방법은

    월급 ÷ 역일수(30일 또는 31일) × 근로관계가 있는 날의 수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가 있는 날은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배(5인 이상이라면)의 산식을 이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포괄 및 고정OT 미고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 일8시간 근로 시 월급÷209=통상시급 구하여 통상시급x8x4 해서 월급삭감할 수도 있고 월급÷30x4만큼 월급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의 임금 산정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정한 일할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월급여/해당 월의 달력상의 일수x재직일수

    사용자의 지휘, 명령 등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 근로시간x통상시급"을 지급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 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금이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일할계산하셔서 4일분을 제외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잔여연차가 남아있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 4일 미만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해당 월의 급여는 일할 계산으로 처리되며, 일반적으로 ‘월급 ÷ 해당 월의 총일수 × 실제 근무일수’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시간외근무(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기본시급의 1.5배를 적용하여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입증 가능한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 지시 내용 등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직원이 월 중간에 퇴사한 경우 일할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무 중 4일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면 4/30 만큼 임금을 덜 주면 됩니다

    근무달에 시간외 근무를 한 것이 어떠한 이유로 신고사유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2. 연장근로 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지급한 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4일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4일분의 통상임금을 공제합니다. 또한 결근으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공제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