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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똑똑한프레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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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안쓰는 회사 계속 다니는게 맞는걸까요(퇴직금,연차)

현재 입사한지 1년이 다되가는 직장인 입니다.

초기 계약직 계약서 3개월만 쓰고 계약서 관련사항으로 문의를 하지만 답변은 항상 처리해주니 기다려이고요 이제 참다참다 나가려고 하는데 퇴직금은 과연 지급이되는지 그리고 연차를 주기로 입사할때 이야기를 하고 입사했는데 안주고 그냥 연차수당으로 월급 맞춰주고있는데 연차는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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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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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있으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내용으로 퇴직금 지급은 임금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얼만든지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연차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미사용 부분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시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동법의 보호는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1년이 되어간다면, 만 1년 1일까지 근무한 후에, 퇴직금과 15일의 연차수당을 추가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만 1년 1일이란, 가령 2024년 6월 1일까지 근무했다고 한다면

    2025년 5월 31일까지 근무해야 만 1년으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연차 15일치는 202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만 1년하고도 하루를 더 근무해야 발생하므로

    2025년 5월 31일의 다음 날인 6월 1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1년하고 하루를 근무하고 퇴직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또한 퇴직하기 전에는 급여명세서 정도는 미리 챙겨두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였고 급여이체내역 등으로 증명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또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항후 말씀하신 근로조건으로 분쟁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니 작성하시기바랍니다. 미작성 시 사용자에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입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사실과 무관하게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연차는 미리 수당으로 지급받았다면 추가 차액 여부를 검토하여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요건 충족 시,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퇴직급 지연지급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원칙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퇴직금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할 경우, 1년 1일차가 되는 날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부여하고, 근로자가 기한 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지만, 연차 유급휴가 사용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요건 충족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후 퇴사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퇴직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이 퇴직금은 지급 대상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또한 연차는 사용하도록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차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입사 시 연차를 주기로 구두로 약속하였고 실제 사용을 못 하셨다면, 연차수당 지급이 적정한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월급에 포함되었다면 그 내역이 급여명세서 등으로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연차나 퇴직금 미지급이 우려된다면, 근로계약서 부존재 또는 재작성 지연 역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해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여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고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만큼은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2. 반복, 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점 고려하여 퇴사 여부를 결정하시고 법 위반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된 경우, 퇴직 시 정산하여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제외한 차액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