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법 변경으로 인한 포괄항목 고정연장근로수당 계산이 이게 맞는 건가요? (심화)
24년12월19일부로 통상임금법이 바뀌어
고정적인 상여금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 근로계약서상 저 '고정연장근로수당' 40시간 - 654,294 원을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1년 고정 상여금은 300,000원 입니다.)
고정연장수당 40시간 변경 - (2,279,123 + 25,000) / 209시간 1.5 * 40시간 = 661,470
따라서
변경 후 근로계약서는
기본급 2,279,123
고정연장수당 40시간 661,470
월급 2,279,123 + 661,470 = 2,950,593
이렇게 변경해도 괜찮을까요?
제발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간 상여금이 300,000원이라면, 해당 상여금의 1/12인 25,000원을 통상임금 산정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기본급)2,279,123 + (상여금)25,000원 = 2,304,123원
2,304,123원/209시간=(통상시급)약 11,025원
11,025원x(고정연장근로시간)40시간x1.5배=(고정연장근로수당)661,500원
월 지급액 = (기본급)2,279,123원+(고정연장근로수당)661,500원=총 2,940,623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바와 같이 월로 환산한 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시면 되며, 이를 기준으로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을 우선 계산한 뒤 연장근로시간x1.5를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기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