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미래도물러서지않는간장게장
미래도물러서지않는간장게장

하루 3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수당을 무조건 챙겨줘야 하죠!?

4대보험 가입을 해야 돼서 하루 3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 때 근로자가 3시간 초과해서 근로하게 되면 그 시간만큼 1.5배 해서 줘야 하는거죠..?

추가로, 휴게시간은 얼마나 줘야 하는지와 2025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할 때 월 784,446원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3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하기로 한 시간인 3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주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며칠 근로하는지 확인하여야 정확한 월급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3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3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주 5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10,030원=784,446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에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해당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더 긴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해당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1일 3시간씩 주 5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872,61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배로 계산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한주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784,446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라하더라도 당초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하므로 하루 3시간 근로라면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주5일 일3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180,54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784,447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단시간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통상임금의 0.5배)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통상임금의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일 근로시간이 3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임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1일 3시간x주 5일)인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78.21시간(18시간x4.345주)이 되며, 월 임금은 약 784,447원(784,446.3원에서 소숫점 이하 올림처리)이 지급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