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10월에 당근알바로 1일 알바한거 3.3% 떼고 줬었는데
채용되고 다음날 바로 근무였는데 문자나 통화로는 3.3% 뗀다는 말이 전혀 없었다가 근무 끝나고 나니까 주민번호 적으라고 해서 왜그런지 물어봤더니
3.3% 떼고 줘야한다더라고요...
그거 저보고 다음년도(2024년)에 환급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깜빡하고 2024년도에 환급신청을 안했습니다
환급신청 못했는데 2025년도에 환급받을 방법 있는지?
1일 알바였고 표준근로계약서나 근로계약서나 간이계약서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3.3% 뗀다고하면서 일 다 끝나니까 그제서야 주민번호 알려달래서 억지로 알려줬는데 계약서 작성도 안했는데 이런경우 문제 없는지? 안내받은 시급이랑 급여에 비해서 돈이 깎여 억울해서요
그날 하루 출근하고 일잘한다고 몇번 더 출근 했었는데 단 하루도 간이계약서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어요. 계속 3.3%씩 떼서 저는 나갔던날마다 38000원정도 벌었고요.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환급에 관한 사항은 세금 문제로써 세무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세율은 다르지만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최대 5년치의 소득에 대한 세금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 환급에 대한 부분은 세무 영역이므로,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일용근로자로 단 1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를 공제하고,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0.9%)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보험료를 공제하고,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소득세인 3.3%를 공제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직, 일용직 등은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3.3% 원천징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도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용직이므로 3.3%공제는 문제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