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오래 하면 자동적으로 정직원으로 전환이 될수 있나요?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는것 자체는 정직원으로 될수가 없는것인지
아니면 어느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정직원으로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 기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 , 파트타임 포함)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동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역시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기간제 근로자로서 일정한 사업장에서 2년이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하였다면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대부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여 채용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2년 이상 계속근로하게 되면 기간제법에 의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아르바이트도 2년 이상 계속근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기간제 근로)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만55세) 등의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동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참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년이 초과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고,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계약직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초단시간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기간제법 예외 사유)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2년이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받으며, 정직원으로 자동 전환되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어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는 통상 기간제 근로자로 보며, 일정한 요건과 사용자의 의사가 있어야만 정직원 전환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오래했다는 것만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했을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직원 전환 여부는 해당 회사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생이라고 해서 법률적으로 모두 같인 조건인것은 아닙니다
계약직일 수도 있고 이미 정직원 일수도 있습니다
만일 기간제 근로자라면 2년이상 근로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자동전환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