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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중에서도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등에서 단시간으로 일하는 경우가 생각나는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일하는분이 성실하고 일반정규직과 같은 시간에 일을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아리바이트 하시는 분들과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하는 단시간근무라 해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하였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취업자에게는 기본이며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의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의 경우,

    단 하루를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알바도 한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며 작성하지 않게 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대표적으로 단시간 및 계약직 등)으로 일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요건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근로조건 명시의무(근로계약체결 및 서면 교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요건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 조건만 갖추면 퇴직급 지급은 의무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고 4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은 퇴직 지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알바생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알바생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했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 시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