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다음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모든 공휴일은 다른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생기는건가요?
대체공휴일관련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모든 공휴일은 다른 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생기나요? 아니면 일부 공휴일에 한정되나요, 법적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의 날,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다음날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기준은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또한 말씀대로 특정 공휴일만 한정되는 게 아니며 모든 공휴일이 상황에 따라 대체공휴일 지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공휴일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신정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참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기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은 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게됩니다.
이 밖에도 동 규정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공휴일에 한하여 대체공휴일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공휴일에 한정하여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제2조 제2호부터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이후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게 됩니다.(공휴일 중 새해 첫날인 1월
1일과 현충일 6월 6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