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사용자쪽 마지막 답변서가 언제까지 제출되어야 하나요?
저는 근로자이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심문회의일이 5월14일로 정해졌는데, 심문회의일자 2주전까지는 사용자의 마지막 답변서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들었었는데,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답변서를 낼 수 있는 기한이 지나서 못 낸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사관이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담당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공문을 통해 제출 기한을 정하지만 사전 양해로 이를 조정할 수 있고
임박한 심문회의 전에도 제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마지막 답변서는 조사관님이 기한을 정해주긴 하나 기한이 조금 넘었다 하더라도 제출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통상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지정하나, 심문회의 이전까지는 2주 이내라 하더라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심문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심문회의 개최 전에 제출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하여 근로자 측에서 이유서를 제출하면, 노동위원회의 담당 조사관은 일정 기한을 정하여 사용자 측에 답변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통상적으로 공문에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 답변서 등 자료 제출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심문회의 전날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언제까지 제출을 해라고 말하나 보통 심문회의 개최 통지 후 10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