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안하고 사업소득자로 일을 하게 되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안하고 사업소득자로 일을 하게 되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 여부는 실질적인 관계에 따라 파악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미가입하거나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더라도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미가입하거나 사업소득자로 신고할 경우 향후 근로자로서 보호받으려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신고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고 프리랜서로 볼수는 있으나 관계의 실질을 보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그 실질이 사용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로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더라도 출퇴근, 업무지시, 근무시간 통제 등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4대보험 미가입 여부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가 아님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제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3.3%(사업소득세) 공제 여부나 4대보험 가입 여부로 판단하지 않고,
노무 제공의 실질을 통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일정한 업무를 위임받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위임 업무의 수행 건에 따라 수수료(보수)를 받는 등 업무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프리랜서에 해당하게 됩니다.
위와 달리,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일정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며, 업무 수행 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한 임금을 수령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며, 그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적용을 받고, 프리랜서는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며 사업소득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