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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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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중에 취업을 하게 되어,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2025년 기준, 약 309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최대 50% 한도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부분 감액되어 지급됩니다.회사에서 지급받는 임금의 경우,통상적으로 임금 수령액에 따른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60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을 공제한 세후 임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국민연금 수급 중임을 이유로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연금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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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급여관리를 하는데 이상해서 올려보아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 구성항목 중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1주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209시간이 되므로, 임금 구성항목 중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 40시간+주휴 8시간=주 48시간, 주 48시간x4.345주=월 209시간)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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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계약서 1개월 자동연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 전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1개월 단위로 자동연장한다"와 같은 자동연장 조항을 둔다면,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별도의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1개월 단위로 자동연장됩니다.참고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기간제법 제17조를 준수하여 근로계약서의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필수 기재)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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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퇴직후 재취업하면 국민연금 가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 후 재취업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만 65세가 되기 전까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신분이 아닌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험료의 50%를 부담하지 않으며, 보험료 100%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회사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으며,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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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많은 나라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시행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행해지는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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