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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칼새101
검소한칼새101

제가 급여관리를 하는데 이상해서 올려보아요

제 근로 계약서 인데요 다른사람 급여를 보는데 주휴 수당이 없어서 제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그런것에 대한게 없는가 싶어서 올려보아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꼭 안들어 가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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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계산된 것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분리해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주5일 근로자라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급에 주휴시간이 포함(209시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4조제1항을 보면 임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기본급 209시간으로 표기된 부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 구성항목 중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1주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209시간이 되므로, 임금 구성항목 중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주휴 8시간=주 48시간, 주 48시간x4.345주=월 209시간)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 근로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209시간이므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 아니라 유급주휴일이 정확한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