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계약서 1개월 자동연장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을 1개월로 두고 단서에 계약기간 종료 후 매 1개월씩 자동연장 된다
라는 문구를 넣는 경우
매월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매월 1개월씩 계약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1개월로 두고 단서에 계약기간 종료 후 매 1개월씩 자동연장 된다고 명시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근로게약서상에 자동연장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매월 근로계약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1개월로 두고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후 매 1개월씩 자동연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연장되며 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근무조건의
변동이 있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조항을 넣어두면 당연히 효력이 있고 자동갱신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두어번 반복되면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생기게 되어 흔히 말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넣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로 성립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단위로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 전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1개월 단위로 자동연장한다"와 같은 자동연장 조항을 둔다면,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별도의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1개월 단위로 자동연장됩니다.
참고로,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기간제법 제17조를 준수하여 근로계약서의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필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