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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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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계약서 1개월 자동연장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을 1개월로 두고 단서에 계약기간 종료 후 매 1개월씩 자동연장 된다

라는 문구를 넣는 경우

매월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매월 1개월씩 계약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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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1개월로 두고 단서에 계약기간 종료 후 매 1개월씩 자동연장 된다고 명시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근로게약서상에 자동연장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매월 근로계약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1개월로 두고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후 매 1개월씩 자동연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연장되며 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근무조건의

    변동이 있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조항을 넣어두면 당연히 효력이 있고 자동갱신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두어번 반복되면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생기게 되어 흔히 말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넣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로 성립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단위로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 전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1개월 단위로 자동연장한다"와 같은 자동연장 조항을 둔다면,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별도의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1개월 단위로 자동연장됩니다.

    참고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기간제법 제17조를 준수하여 근로계약서의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필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