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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

급여 선지급받고 무단퇴사한 직원 처벌 어떻게 하나요??

1-31일 근로 제공했다는 가정하에 매월 25일 급여 지급하는데
신규 입사자가 무단 퇴사를 했습니다
급여는 말일로 계산되어 선지급된 상태이고
일할계산하여 회사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연락을 남겼는데
핸드폰이 꺼져있어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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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횡령 등으로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어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선지급하였는데 무단퇴사를 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피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한 근로자로부터 임금 일부를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임금 반환액, 반환 계좌, 반환 시점 등을 기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반환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근로자가 과지급된 임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진행을 통해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환수 등의 절차를 거치는게 정상인데,,그럴 여지고 없이 퇴사를 해버렸나보네요

    갑작스러운 퇴사면 퇴직절차 등도 안 지켰을테니 같이 문제삼으면서 내용증명, 핸드폰으로 연락을 계속하고 그도 아니면 민사소송인데...솔직히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