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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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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과 급여 계약 후 근무중에 급여가 인상 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계약직 직원과 근로계약후에 근무하다가

급여 인상을 일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도 매번 근로게약서를

신규로 재작성해야 하나요 ? 더 많이 지급하는 건 문제 없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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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이 인상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임금이 변경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을 인상한 경우에도 위의 설명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인상된 경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기에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벌에 까지 이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임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로 재작성하여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임금액이 변경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해당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하는 중에 임금액이 인상된 경우에도 해당 내역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향후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이슈가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므로,

    임금액이 인상된 시점과 인상액을 정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간 중 기존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의 변경되었다면 그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