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1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ㆍ근로계약서를 작성후에는 서로 날인한 근로 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ㆍ그런데 지급방법을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 줘도 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를 카톡이나 이메일에 파일 첨부하는 형식으로 해서 해당 근로자가 출력하는 형태로 교부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나 출력이 즉시 가능한 전자문서(PDF, 사진파일 등으로 전자화하여 저장)도 서면으로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자계약서 형태라면 가능하나 서면으로 작성하였다면 2부를 작성하여 원본을 배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카카오톡으로 교부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교부 방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을 하였다면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송부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근로계약서도 있기는 하지만 종이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작성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직접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전자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많고 이러한 경우라면 메일 등으로 전달을 하시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서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통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방식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카톡 등으로 전달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는 가능하나, 카카오톡 메세지로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