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1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ㆍ근로계약서를 작성후에는 서로 날인한 근로 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ㆍ그런데 지급방법을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 줘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를 카톡이나 이메일에 파일 첨부하는 형식으로 해서 해당 근로자가 출력하는 형태로 교부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나 출력이 즉시 가능한 전자문서(PDF, 사진파일 등으로 전자화하여 저장)도 서면으로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자계약서 형태라면 가능하나 서면으로 작성하였다면 2부를 작성하여 원본을 배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카카오톡으로 교부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교부 방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을 하였다면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송부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근로계약서도 있기는 하지만 종이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작성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직접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전자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많고 이러한 경우라면 메일 등으로 전달을 하시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서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통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방식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카톡 등으로 전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는 가능하나, 카카오톡 메세지로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