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

퇴직금은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계산하여?

퇴직금은 퇴사 일 다음 달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에 월요일에 퇴사를 하면 화요일부터 다다음 주, 2주 이내에 들어오는 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연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원칙에 따라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7일(월)이 마지막 근무일인 근로자의 경우, 3월 18일(화)로부터 14일 이내인 3월 31일(월)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때문에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많은 회사들이 일정부분 지연될 것에 대비하여 지연지급 동의서를 받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날의 다음날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퇴사했다면 화요일을 포함하여 14일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라면 퇴사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2. 퇴사일이 월요일이라면 다다음주 일요일 자정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일이라 함은 마지막 고용관계 유지일(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3월 24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일(사직일) 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에 해당하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었다면 해당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임금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월요일에 퇴사하면 다다음주 월요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로관계가 있었던 날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만약 월요일에 마지막 근무를 했다면

      화요일이 퇴사일이 됨)

    2. 금품청산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당사자간 기간 연장 합의 있으면 합의에 따름)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월요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화요일이면 화요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다음주 화요일까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2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부터 1일로 계산하여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