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이고 대표자 포함 2인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장이라면, 사업주 사망 시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 등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상속됩니다.상속인을 통하여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중요한 계약서이므로,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여 잘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별도로 유급휴가(월단위 1일 등)를 부여하기로 약정할 수 있으므로,사업주와 협의하여 휴가 사용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그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여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 연장근로수당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내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업시간인 17시부터 18시까지 1시간은 저녁식사 시간(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그 이후인 18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를 연장근로 가능 시간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휴게시간으로 설정한 17시~18시 사이에 사용자의 지휘·명령 등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임시직도 물건 옮기다가 허리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게 되어, 4일 이상 요양(통원 치료 포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해당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진료비, 약제비 등),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3개월 미만일 때 해고 통보를 미리 하지 않아도 되는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진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또한 없습니다.위와 별개로,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종이로 된 문서)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의 해고 관련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