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유학휴직’을 부당하게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휴직의 허용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회사 내규에서 "유학 휴직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회사의 재량적 판단에 따를 수 있다는 문구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의 휴직을 반드시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침해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학 휴직 미허용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되지 않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회사 내규의 문구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회사와 추가적으로 잘 협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Q. 임금 20% 삭감 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구체적으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된 경우 (근로조건이란,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의미하며,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된 상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이 종전보다 20%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및 그에 따른 임금)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의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므로,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하여 확인받아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Q.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에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차별적 처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참석하는 회의에 회의 참석을 배제하거나, 회사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하는 공식적인 회식, 동아리 활동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정규직 근로자 수습기간 연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수습기간을 1년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기존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수습평가 내용 등에 대하여 회사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즉, 해당 근로자가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게 된다면, 30일 전 해고예고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