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최고로멋진올리브
최고로멋진올리브

임금 20% 삭감 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회사 경영난으로 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20% 삭감했습니다.

처음엔 버텨보자라는 마음으로 다녔는데 7개월동안 20% 삭감된 급여를 받으니 빚이 생기는 느낌입니다.

언제다시 원복될지 미지수이고 이직을 하려니 공백기간동안 소득이 없어 그만두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계속 현 상황을 유지하기에는 저에게 빚이 생깁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진퇴사를 하시더라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실제 근로시간과 임금이 20% 이상 차이가 있어 퇴사하는 경우)가 퇴사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임금이 20% 삭감된 경우이고 이미 2개월이상 발생했으므로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퇴사결정 하시기 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더 문의를 해보시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까지 알아보셔서 준비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년 간 근로조건의 20퍼센트 이상의 저하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된 경우 (근로조건이란,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의미하며,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된 상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이 종전보다 20%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및 그에 따른 임금)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의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하여 확인받아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