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축근로로 인한 연차 계산 (발생이 아닌 차감분)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단축근로 시점에 연차 사용한 경우 그 시간만큼 비례해서 연차를 차감하고 있습니다.
24년
단축내용 : 1.1~6.30, 일 6시간
전체 발생연차 : 15일 (120시간분)
단축기간 중 연차사용 : 3일 (18시간분)
단축기간 후 연차사용 : 12일 (96시간분)
이 때 잔여연차가 6시간분인데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이를 0.5일분으로 봐야할지, 1일분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6시간 분으로 수당을 계산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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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또한 "미사용 휴가 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