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계산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단축 근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과 합의하여 단축근무하는 것이 비례하여 연차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아래와 같이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을까요?
<20년 근무일수 80% / 21년 근무일수 70%>
21년 연차 = 발생연차 * 80%
22년 연차 = 발생연차 * 70%
전년도에 단축근무한것이 전년도 연차가 아닌
올해 연차에 반영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