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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망둥어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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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에 따른 연차계산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단축 근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과 합의하여 단축근무하는 것이 비례하여 연차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아래와 같이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을까요?

<20년 근무일수 80% / 21년 근무일수 70%>

21년 연차 = 발생연차 * 80%

22년 연차 = 발생연차 * 70%

전년도에 단축근무한것이 전년도 연차가 아닌

올해 연차에 반영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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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면 될 것이고,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한 대가로 본다면, 전년도에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주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무일수가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주어야 합니다(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단축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다음 연차휴가 발생일에 연차휴가가 비례산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휴가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방식에 따라 시간으로 환산하여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반영이 되는 것이기에 작년에 단축을 한 경우 올해 연차휴가 발생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산정 방식 참고 (단축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단시간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시간 단위) : 통상 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