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무에 따른 연차계산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단축 근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과 합의하여 단축근무하는 것이 비례하여 연차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아래와 같이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을까요?
<20년 근무일수 80% / 21년 근무일수 70%>
21년 연차 = 발생연차 * 80%
22년 연차 = 발생연차 * 70%
전년도에 단축근무한것이 전년도 연차가 아닌
올해 연차에 반영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면 될 것이고,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한 대가로 본다면, 전년도에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주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무일수가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주어야 합니다(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단축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다음 연차휴가 발생일에 연차휴가가 비례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휴가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방식에 따라 시간으로 환산하여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반영이 되는 것이기에 작년에 단축을 한 경우 올해 연차휴가 발생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산정 방식 참고 (단축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단시간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시간 단위) : 통상 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