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축근로로 인한 연차 계산 (발생이 아닌 차감분)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단축근로 시점에 연차 사용한 경우 그 시간만큼 비례해서 연차를 차감하고 있습니다.
24년
단축내용 : 1.1~6.30, 일 6시간
전체 발생연차 : 15일 (120시간분)
단축기간 중 연차사용 : 3일 (18시간분)
단축기간 후 연차사용 : 12일 (96시간분)
이 때 잔여연차가 6시간분인데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이를 0.5일분으로 봐야할지, 1일분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6시간 분으로 수당을 계산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또한 "미사용 휴가 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