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근로자 단축근무 연차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가 단축근무 할 경우에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근무
1. 24.03.05~24.06.20까지 할 경우에 월 1개씩 발생되는 유급휴가 4개 (3월~6월분)도 비례하여 감소가 되나요?
감소가 된다면 계산법이 32시간*(40시간-10시간)/40시간=24시간인지 궁금합니다.
2. 위의 유급휴가가 비례감소가 아닌 내년도 발생분에 대하여 정상근무일수+단축근무일수분에 비례차감하는지요?
3. 유급휴가 4개+내년도 발생분 모두다 비례차감하는지 ?
궁금합니다. 계산법도 같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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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합니다. 계산법이 맞습니다.
2. 현재의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3. 모두 비례 차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