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유학휴직’을 부당하게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이며,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해외 석사과정 유학을 위한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입학허가서 등 증빙서류도 모두 갖춰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했으며, 과거 동일하게 유학휴직을 허가받아 휴직 후 복귀한 직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사위원회는 ‘복귀 가능성 낮음’, ‘타 직원도 신청할까 우려’ ‘인력부재’등 사규 외적인 사유로 휴직을 부결했습니다.
결국 저는 퇴직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받을 수 있는지, 퇴직 이후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휴직의 허용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규에서 "유학 휴직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회사의 재량적 판단에 따를 수 있다는 문구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의 휴직을 반드시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침해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학 휴직 미허용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되지 않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회사 내규의 문구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회사와 추가적으로 잘 협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기재된 유학휴직의 요건, 제한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유학휴직과 같은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고 회사 내부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에서 '해줘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회사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