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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노린재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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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원 재직자 유학 휴직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규정 청부)

안녕하세요, 정부출연연구원 재직자인데 해외로 유학을 나가게 되어 우선 휴직을 써놓고 나가려고 사측에 문의했는데 보수규정의 제9조 (휴직자의 보수) 2항에 나와있는 "연봉 월액 4할 (2년 이내)" 지급이 사측의 재원부족으로 어려워서 유학 휴직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보수규정 2항에는 "2. 기타 사유로 인한 휴직자의 보수는 <별표2>와 같다."라고 나와있는데 이럴 경우 별표2에 나와있는 "연봉 월액 4할 (2년 이내)"를 반드시 지급해야만 이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39조 3항에 제39조(휴직의 효력) "③ 휴직기간중의 급여는 보수규정에 의한다."라는 말이 있긴 합니다.

저는 워딩을 소소하게 고치는 규정 개정으로 무급으로라도 유학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사측에서는 본 조항을 공무원 조항을 가져와 준용한 것이기에 개정 규정이 어렵다고, 사측의 재원부족으로 본 휴직을 못쓴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검토해보았을 때 보수 지급을 반드시 해야만 유학휴직를 쓸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지요?

아니면 37조 7항의 자기개발 휴직이 있는데, 이는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고 1년 뒤 복귀해서 30일이내 결과보고서를 써야한다고 명시되어있어 제게 맞는 휴직은 아닐 것 같습니다. 38조 휴직기간을 보면 유학휴직의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서 기한이 넉넉한 유학휴직을 무급으로 쓰고자 희망 하는데,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아래 규정에 관련되어 있는 조항은 볼드체로 해놓았습니다).

<인사관리규정>

제37조 (휴직)

..........중략.....

②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중략.....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무원 임용령」 제50조에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개정 2023. 1. 9.)

2. 국외 유학(학위, 어학연수)을 하게 된 때

........중략.......................

7. 5년 이상(휴직기간‧연구연가기간‧직위해제처분기간 및 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한다) 재직한 직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제37조의2(자기개발휴직 사유) 제37조제2항제7호의 자기개발휴직을 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0. 6. 16., 개정 2023. 1. 9.)

1. 연구원 직무와 관련된 연구과제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원장이 연구원 차원에서 필요한 연구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금전적 대가가 수반되거나 특정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3.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개인주도학습을 하거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제37조의3(자기개발휴직 절차 등) (신설 2020. 6. 16., 개정 2023. 1. 9.) ① 자기개발휴직을 신청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1호의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휴직 6개월 전에 신청을 받되, 필요한 경우 원장은 별도로 시기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휴직 신청자가 제출한 자기개발계획의 충실성(연구·학습 주제, 목적, 방법 및 기간의 적절성 등을 포함한다), 그간의 직무수행내역 및 기관의 인력운영상황 등을 심의하여 정원의 3% 범위내에서 휴직여부와 기간을 결정한다.

⑤ 원장은 자기개발계획서상 휴직목적이 달성되거나 휴직기간 내 휴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체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제37조의4(자기개발휴직결과보고서 제출) 복직한 직원은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학습결과에 대한 휴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16.)

제38조 (휴직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9. 7, 2015. 12. 24, 2017. 1. 10, 2019. 7. 15, 2020. 6. 16.)

...중략...

5. 제37조제2항제2호와 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중략...

9. 제37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 하여야 다시 동호의 휴직을 할 수 있다. 단, 복귀일로부터 정년 퇴임까지 잔여 근무년수가 2년 이상인자로 한다.

제39조 (휴직의 효력) ① 휴직기간중의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의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원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중의 급여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보수규정>

제9조 (휴직자의 보수) ① 「인사관리규정」 제37조부터 제37조의6까지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2. 24., 2023. 1. 9.)

1. 인사관리규정 제37조제1항제1호의 휴직자에게는 보수의 7할을 지급한다(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보수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04. 3. 15., 2014. 12. 29., 2023. 1. 9.)

2. 기타 사유로 인한 휴직자의 보수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15. 12. 24, 2020. 6. 16.)

<별표 2> 휴직기간 중의 보수지급 및 승진기간 산입

2. 청원휴직(인사관리규정 제37조 제2항)

유학 휴직 자기개발휴직

근 거 제2호 제7호

보수 지급 연봉 월액 4할 (2년 이내) 미지급

승진기간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미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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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37조에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의무사항이 아니고 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재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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