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유학휴직’을 부당하게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이며,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해외 석사과정 유학을 위한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입학허가서 등 증빙서류도 모두 갖춰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했으며, 과거 동일하게 유학휴직을 허가받아 휴직 후 복귀한 직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사위원회는 ‘복귀 가능성 낮음’, ‘타 직원도 신청할까 우려’ ‘인력부재’등 사규 외적인 사유로 휴직을 부결했습니다.
결국 저는 퇴직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받을 수 있는지, 퇴직 이후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