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규상 요건을 충족했는데 해외유학 휴직을 인사위원회에서 거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기업에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저는 2025년 가을학기부터 미국 석사과정에 진학할 예정이며,
회사 사규에 따라 “학위취득 목적의 해외유학 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인사규정 조항>
• 제35조 제2항 제4호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근무ㆍ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 제36조 제8호
휴직기간은 3년 이내
• 제37조 제3항
본인 학위취득 목적 해외유학 휴직의 경우 2분의 1만 근속에 산입
→ 즉, 회사는 해당 조항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과거에 같은 사유로 휴직을 승인한 전례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
• 입학허가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고,
• 인사부 실무 담당자는 “사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승인 방향이었지만,
• 인사부장이 ’유사 사례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상정을 지시했고,
• 인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휴직을 부결했습니다:
<구두 전달된 부결 사유>
• 유학휴직보다는 자기개발휴직(따로 관련조항 있으며최근 거의 부결처리)으로 보는 시각
• 인력 공백 우려
• 과거 자기개발휴직 후 퇴사한 사례 존재
• 복귀 후 더 나은 직장을 찾을 가능성
• 승인 시 유사 요청 증가 우려
• 복귀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
<
문의드리는 내용>
1. 해당 사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회사가 개인적 판단(복귀 가능성 낮음, 공백 우려 등)으로 휴직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의 남용 또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나요?
2. 사규상 “사장이 명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 하더라도, 같은 조항으로 과거 승인된 사례가 있고,
이번 부결 사유가 객관적 기준 없이 감정적, 추측적 판단에 기반했다면,
회사의 인사권 행사가 자의적·차별적인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3. 현재로서는 어쩔수 없이 진학을 위해 퇴직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노동위원회 신고 등을 통해 대응 가능한 여지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같은 인사규정 제35조 다른 호를 근거로
회사에서는 배우자 유학, 배우자 해외근무로 인한 휴직신청은 전부 인사위원회 상정 없이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부재, 복직유무를 근거로 본인의 유학휴직을 부결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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