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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호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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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휴직에 대해 재원부족으로 거부할 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규정 상에 해외유학 휴직을 3년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 연장 가능한데, 보수는 연봉 월액에 4할을 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재원이

부족하다고 무급휴직을 쓰고 1년 무급인 자기개발휴직을 써야한다고 사측에서 강요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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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회사 내의 규범이자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의 거부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것은 취업규칙 규정 전반을 검토하여야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에 보장된 휴직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회사가 자체 취업규칙을 위반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에 해당 휴직기간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을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변경하지 않는 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