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공제하지 않는 비상근직 재직증명서 발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9제 따라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비상근 등기임원의 경우,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임원의 성명 등 인적 사항, 직위, 재직 기간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비상근 임원이라면, 근무형태가 비상근이라는 점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Q. 개인사업자이고 대표자 포함 2인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장이라면, 사업주 사망 시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 등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상속됩니다.상속인을 통하여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중요한 계약서이므로,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여 잘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별도로 유급휴가(월단위 1일 등)를 부여하기로 약정할 수 있으므로,사업주와 협의하여 휴가 사용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그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여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 연장근로수당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내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업시간인 17시부터 18시까지 1시간은 저녁식사 시간(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그 이후인 18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를 연장근로 가능 시간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휴게시간으로 설정한 17시~18시 사이에 사용자의 지휘·명령 등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