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1주간 유급휴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근로자가, 6월 2일(월)~6월 6일(금) 중 단 하루도 출근한 날이 없다면,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위의 기준과 달리, 해당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두고 있다면,해당 기준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서 6월 3일과 6월 6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1주 중 1일 이상 근무(유급 휴일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 6월 첫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팀 단톡방 및 팀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팀장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것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가 발생한 장소,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 등 해당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전체 팀 구성원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특정 근로자를 공개적으로 질책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다른 근로자들에게 특정 근로자의 험담 및 모함을 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당 기업 내에 고충처리담당자가 있다면, 먼저 고충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2일 단기알바비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주휴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즉,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되므로, 단 2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업습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에 해당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결론적으로,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단 2일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에 약정한 시급을 곱하여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12,100원을 기본시급으로 보더라도,해당 근로자는 2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장,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 또한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