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노동법인지 회사 내규인진 모르겠으나
저희 회사는 월~금 중 "1일 이상만" 정상근무 (유급휴무포함)를 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지난 6월 첫째주 2,4,5일 병가(무급휴무)를 썼습니다.
6/3, 6/6 공휴일이 있었는데 이 날도 유급휴무이니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6월 첫째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1주간 유급휴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근로자가, 6월 2일(월)~6월 6일(금) 중 단 하루도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기준과 달리, 해당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두고 있다면,
해당 기준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서 6월 3일과 6월 6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1주 중 1일 이상 근무(유급 휴일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 6월 첫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규율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유급휴무일도 정상근무로 간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해석으로는 해당 주에 하루도 실제 출근한 사실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 규정으로 지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회사 내규에 1일이라도 유급휴일 포함하여 있으면 주휴수당 준다고 되어 있다면 줘야합니다. 그러나, 법의 해석은 유급휴일이 있어도 실제 출근일이 0라면 안 줘도 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근로자 복리를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와 휴일로 인하여 근무한 날이 없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6월 첫째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