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철야로 근무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시작하여,해당 근로가 일요일 새벽까지 지속되었더라도,통상적인 사업장의 시업시간(업무시작 시간) 전에 종료되었다면, 해당 근로는 토요일의 연장근로로 보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장근로 : 통상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0.5배(50%) 가산야간근로 :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0.5배(50%) 가산
Q. 총 1년7개월 일했는데 중간에 사장이 바뀐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입사한 시점부터 최종 퇴직 시점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사용자가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사용자 변경 외에 다른 사항은 변동되지 않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고용관계 또한 승계되므로, 전체 근무 기간에 대하여 현 시점의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Q. 아르바이트를 처음해보는 20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씩, 주 5일(월~금)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월~금)에 결근 없이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통상시급이 10,030원인 근로자의 경우,주휴수당은 "4시간×10,03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