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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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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때 개인휴가를 쓰라고하는데 여름휴가도 개인휴가로 가야하나요?

전 직장에서는 여름휴가를 회사에서 지원해줬는데 유급으로다가...

새로옮긴곳에서는 제 휴가로 가야한다는데 이게 원래 이런건가요?? 복지가 안좋은거라고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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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라는 것이 법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휴가이다보니 그렇습니다. 여름휴가를 시행할 것인지 여부 및 시행방법을 회사가 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한 바는 없으므로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거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여름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라 회사의 재량으로 운영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 직장에서 유급으로 제공했던 여름휴가는 회사 복지였던 것이고, 새로 옮긴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사실상 강제로 특정 시점에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경우, 연차사용촉진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의 복지 수준은 이전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연차휴가 이외의 여름휴가를 별도로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게 아니라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는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따로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개인휴가 쓰는게 맞습니다

    휴가제도는 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니저거만 보고 복지가 좋다 안 좋다 논하기는 힘들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재량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보장된 것이 좋은 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여름휴가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이용해서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지원할지 여부는 회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필요시 개별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갈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상 규정되지 않고 회사 내부적으로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개별 규정을 통해서 규정되어야만 부여가 됩니다. 또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 합의하여 연차로 갈음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휴가 측면의 복지가 전 직장보다 안 좋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주면 좋고, 안 주면 어쩔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