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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회사로 이직확인서 요청, 문제 없나요

개인사정 자진퇴사로 직원이 퇴사 했는데

이직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퇴사사유는 그대로 개인사정 퇴사로 기재해주면 된다는데 저희 회사측에서 지역에서 지원받는 그런것들에 따로 문제되는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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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시키는 경우에는 지원금 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나, 자진퇴사로 기재한 이직확인서 발급만으로는 지원금의 수급 등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일반적으로 자진퇴사로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에 사업장에 오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그만 둔 경우에는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지 않으며, 작성해주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해고 등 인위적인 인력감축이 아니라 개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라면 이직확인서 발급하더라도 고용지원금 등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 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사용자에게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발급하면 되고, 이직확인서 발급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직확인서는 사실 그대로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개인사정으로 퇴사 처리를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받고 있는 지원금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일반적인 고용 관련 지원금(ex 고용유지지원금) 이라면 이는 인위적인 감원(해고,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자진 퇴사라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이직할 때는 이직확인서가 필요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정으로 근로자가 퇴사하면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