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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철야로 근무한 경우

일요일에 해당하는 시간에는 추가로 휴일근로수당 50% 가산 되나요 아니면

토요일에 시작한 업무면, 휴일근로 가산은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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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토요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토요일의 근로가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요일 0시 이후부터 바로 휴일근로로 보지는 않습니다. 평소의 출근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이후부터는 휴일근로로 볼 수 있고, 이때부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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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일 근로가 다름날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토요일의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수당을 받을 수는 있지만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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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해당 근로가 일요일 새벽까지 지속되었더라도,

    통상적인 사업장의 시업시간(업무시작 시간) 전에 종료되었다면, 해당 근로는 토요일의 연장근로로 보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 : 통상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0.5배(50%) 가산

    • 야간근로 :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0.5배(5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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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 시업시각 전까지의 근로는 토요일 근로로 보므로 휴일근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