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철야로 근무한 경우
일요일에 해당하는 시간에는 추가로 휴일근로수당 50% 가산 되나요 아니면
토요일에 시작한 업무면, 휴일근로 가산은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토요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토요일의 근로가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요일 0시 이후부터 바로 휴일근로로 보지는 않습니다. 평소의 출근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이후부터는 휴일근로로 볼 수 있고, 이때부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일 근로가 다름날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토요일의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수당을 받을 수는 있지만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해당 근로가 일요일 새벽까지 지속되었더라도,
통상적인 사업장의 시업시간(업무시작 시간) 전에 종료되었다면, 해당 근로는 토요일의 연장근로로 보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 통상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0.5배(50%) 가산
야간근로 :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0.5배(50%) 가산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 시업시각 전까지의 근로는 토요일 근로로 보므로 휴일근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