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9시 30분까지 출근인데 9시 20분까지 나오라고 하는건 먼가여ㅡㅡ?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10분을 일찍 출근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복무규율 위반 등으로 제재를 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관하여는사업장 소새지 관할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초단기 일용직 급여명세서, 고용산재보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 공제 내역이 없더라도,임금을 산정한 내역 (근무시간×시급 or 근무일수×일급 등)을 기재하여 임금지급일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종이로된 문서) 외에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들 활용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자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완료하면, 공단에서 사업장에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고용•산재보험료 부과에 관한 부분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Q. 연장근무에 대한 임금 미지급 대신 대체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해당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와 서면합의를 거쳐야 하며,가산율을 반영하여 휴가를 부여하야야 합니다.예시,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한 보상휴가 부여 시,4시간×1.5배=6시간의 보상휴가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