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사용의 질문입니다. 유아휴직자
저는 현재 유아휴직대체근로자로 15개월 계약을 하고
24. 9. 30. ~ 25. 12. 21일까지 근무를 할 예정이고
유아휴직자 대상자가 6개월 휴직 연장을 하게 되어서
근무연장을 25.12.22 ~ 26.6.21 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연가를 26개가지고 사용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이 2024.09.30.이고,
근로계약이 연장되어 2026.6.21.까지 근무한다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4.09.30.~2025.09.29.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
2025.09.29.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26일의 유급휴가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6개월 휴직 연장에 따른 근로기간 변경이 새로운 채용과정을 거친게 아니라 연장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24.9.30.~25.12.21.과 25.12.22.~26.6.21.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합니다. 이 경우 24.9.30.~25.9.29.까지 1년 미만 근로자로서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고, 25.9.30.~26.6.21.까지는 15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무연장과 관계없이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후 1년까지 개근하는 월마다 1개씩 발생하므로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동안 80%이상 출근시 15개의 휴가가 다시 발생합니다. 기간연장을 해도 2년이 경과되지 않으므로 휴가일수는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