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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등에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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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사용의 질문입니다. 유아휴직자

저는 현재 유아휴직대체근로자로 15개월 계약을 하고

24. 9. 30. ~ 25. 12. 21일까지 근무를 할 예정이고

유아휴직자 대상자가 6개월 휴직 연장을 하게 되어서

근무연장을 25.12.22 ~ 26.6.21 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연가를 26개가지고 사용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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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이 2024.09.30.이고,

    근로계약이 연장되어 2026.6.21.까지 근무한다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2024.09.30.~2025.09.29.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

    • 2025.09.29.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26일의 유급휴가사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6개월 휴직 연장에 따른 근로기간 변경이 새로운 채용과정을 거친게 아니라 연장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24.9.30.~25.12.21.과 25.12.22.~26.6.21.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합니다. 이 경우 24.9.30.~25.9.29.까지 1년 미만 근로자로서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고, 25.9.30.~26.6.21.까지는 15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무연장과 관계없이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후 1년까지 개근하는 월마다 1개씩 발생하므로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동안 80%이상 출근시 15개의 휴가가 다시 발생합니다. 기간연장을 해도 2년이 경과되지 않으므로 휴가일수는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