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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당당한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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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대한 임금 미지급 대신 대체휴게시간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9시~18시 및 격주 토요일근무 기재되어있습니다 출퇴근은 지문으로 관리하고있고 업무상 8시 30분까지 출근하라고합니다(30분넘어서 지문찍으면 제시간에 출근해야햔다고 눈치줌) 퇴근도 6시 정각에 할수없으며 매일 기본 20분 많게는 50분 넘어서 퇴근할수있습니다.

1시간이 넘어야 연장근로제출을 신청할수있다고하며 퇴근시간이외 근무는 쳐주지않습니다.

모두 월급에 포함되어있는 금액으로(토요일격주근무까지) 포괄임금제라고합니다.

근데 주 1회씩 1시간 무조건 연장근무를 해야하는데(19시까지) 이것또한 퇴근시간 이후로 근무한건 1시간이 지나야지만 인정된다고합니다. (19시 55분퇴근 이면 55분은 그냥 봉사)

원래는 1.5배로 추가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갑자기 추가수당을 못주며 연장근무 한 다음 날(평일) 한시간 일찍 퇴근하라고합니다. 추가수당으로 주는게 좋다는 의사표현을 하였으나 어쩔수없다며 아니면 4시간 모아서 반차를 가라고합니다. 검색을 하면 시간도 1.5배로 쳐야하는데 4시간추가근무면 6시간이라고 되어있는 글을 봤습니다 대체휴게? 시간을 1:1로 받는게 맞는건가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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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출근 시간 전이나 퇴근 시간 이후 근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지 않는 것도 불법입니다.

    연장근로한 경우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1.5배의 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면 연장근로를 하셨을 경우 휴가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하고 또한 1:1이 아니라 1:1.5로 부여해야 합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은 상호 상관관계에 있으므로 1시간 미만이어도 즉 55분이면 55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임금을 받지 않고 보상휴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50% 가산하여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0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15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해당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와 서면합의를 거쳐야 하며,

    가산율을 반영하여 휴가를 부여하야야 합니다.

    예시,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한 보상휴가 부여 시,

    4시간×1.5배=6시간의 보상휴가 부여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시간이 되지 않은 분단위라도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연장수당 대신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를 한 시간만큼 휴무나 휴게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