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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명확한레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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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일용직 급여명세서, 고용산재보험

약60명 정규직이 있는 회사이고, 초단기 근로 일용직을 약 월 13명정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월 근무일 7일미만이며 근무시간40시간 조과하는 분은 없습니다. 금액도 30에서 6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문제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험료, 소득세도 모두 공제하지 않고 회사가 부담하여 기재할 공제내용이 없습니다.

근로감독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제내용이 없으니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고용산재보험은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근로내용확인신고서 토대로 자동이체로 납부가 되는 방식인지요? 세무대리인이 별도로 처리를 해야하는 부분인지, 근로신고 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신고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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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별도 취득/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 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시정지시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의 납부 방법은 공단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든 초단시간근로자이든 급여명세서는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공제내역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임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가 기재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지만 전액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없으며, 3개월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의 납부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 공제 내역이 없더라도,

    임금을 산정한 내역 (근무시간×시급 or 근무일수×일급 등)을 기재하여 임금지급일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종이로된 문서) 외에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들 활용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자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완료하면, 공단에서 사업장에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에 관한 부분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 지급시에 교부할 의무가 있어 근로감독시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고용/산재보험료과 부과되는데 고지서에 의한 납부도 할 수 있고

    자동이체를 신청해둘 수도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납부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