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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현재 노사간에 최저임금 협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측은 조금이라도 적게, 근로자 측에서는 조금이라도 많게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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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

    최저임금위원회는 보통 6~7월 중에 심의와 표결을 거쳐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며, 이후 10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고시됩니다. 다만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클 경우 법정 시한을 넘겨 의결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법적으로는 8월 5일까지는 반드시 확정 고시되어야 하며, 이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한 최저임금안을 토대로 2025.8.5까지 202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올해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음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고시는 매년 8월 5일에 고용노동 장관이 고시하게 됩니다. 단재 노동계에서는 1만1500원을 제시하고 경영되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7월 중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되며, 이는 통상적으로 8월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여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