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법원에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유무를 판단할 때,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제공한 협업이 회사의 경영성과에 기여한 가치를 평가해 지급한 경우, 해당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개별 근로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경영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임금성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Q. 시급제 근로자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등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 직장가입자 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근무지의 퇴직 사유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을 하였고, 최종 근무지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